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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포천도 '드론 특구'경기도 유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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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11:14 조회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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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사업 핵심 키워드
신북·영북·관인면 등 5곳

포천시청 전경./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청 전경./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가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 특구)으로 지정됐다.

드론 특구는 모두 5곳으로 신북면(계류·심곡리), 영북면(산정·대회산리), 관인면(중리) 등이다. 이곳에선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드론법'에 따른 드론 특구 지역을 공모했다.

전국 33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냈다. 도에선 포천시를 포함해 고양·안양·성남·평택시, 양평군 등 6곳이 참여했다.

국내 최초로 시행된 드론 특구 지정은 절차도 까다로웠다. 국토부는 국방부·군부대 등과 함께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이 드론 특구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선 포천시가 최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특별감항증명과 안정성 인증, 사전 비행 승인 등의 절차가 면제·완화된다. 5개월 이상 걸린 실증 기간도 줄어든다.

특구 지정 기간은 2년이다. 이후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드론 산업은 미래 신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통신·제어 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의 비즈니스 도구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정도다.

이에 시는 그동안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드론 특구 지정을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해왔다.

이번에 드론 특구로 지정된 시는 드론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드론 운영 인프라 구축과 드론 서비스 검증체계 구축, 드론 보급 확대를 위한 드론 서비스 실증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여기에 더해 드론을 활용해 환경관리, 야생멧돼지 추적·감시, 관광객을 위한 드론 아트쇼, 가축전염병 방역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특구 지정으로 드론과 관련한 공모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드론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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